공익법인 신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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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-04-03 09:41 조회10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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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법인이 제2025-11호 법인세법 시행력 제39조 제1항제 1호 바목에
따른 공익법인 및 제 39조 제1항제2호에 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
하여 고시합니다
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5.1.1 - 2027.12.31. (3년간)
위와 같이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.
따른 공익법인 및 제 39조 제1항제2호에 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
하여 고시합니다
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5.1.1 - 2027.12.31. (3년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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